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왼쪽메뉴 바로가기 메인 본문 바로가기

여수상공회의소

유관기관 홍보

공지사항 상세보기
제목 [여수시]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안내
작성자 여수상공회의소 작성일 2022.03.28
조회수 1209
첨부파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입원·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대하여 유급휴가비용지원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22.3.16.변경내용 반영)

❏ 지원개요
❍ 신청자격 :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 지원금액 : 1일 최대 45,000원, 최대 5일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여수지사
   ☞ 사이트바로가기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 신청기한 :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서류 : 신청서, 격리통보문자 캡처본, 유급휴가부여 및 사용 확인서, 통장사본, 중소기업확인서 등
❍ 신청방법 : 팩스, 우편, 방문신청
코로나19 확진자 정부지원제도 안내 : 유급휴가비(사업주) 신청자격: 코로나19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지원금액: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 해당 분(1일 최대 45,000원, 최대 5일)/신청기관:상담전화 : 질병관리청콜센터 1339 국민연금공단 여수지사 660-5583 (팩스)900-7043// 신청기한: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 단, 유급휴가비는 격리기간에 대한 급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 신청서류: 신청서 입원·격리통지서(보건소 통보문자 가능)유급휴가부여 및 사용확인서 사업장 통장사본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포함)확인서 1부 신청방법: 팩스, 우편, 방문신청생활지원비(개인):신청자격:코로나19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자/지원금액: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신청기관: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신청기한: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 단, 유급휴가비는 격리기간에 대한 급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신청서류신청서 신청인명의 통장사본/ 신청방법: 팩스, 우편, 방문신청 /지원 제외 대상: (공통)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 중복지원제외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해외입국 격리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생활지원비)기관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이전글, 다음글
[여수시] 2022년 제2회 마음학개론 토크콘서트
[여수시]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안내
[전남테크노파크] 2022년도 여수시 스타기업 지정을 위한 모집

여수상공회의소

(우)59631 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 962-12 (봉계동)

Copyright (c) 2017 yeosucc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