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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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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수상공회의소 회원가입 안내
작성자 여수상공회의소 작성일 2022.04.22
조회수 861
첨부파일

여수상공회의소 회원 가입 안내

 

회원자격

  여수시, 고흥군 내에 사업장(지점, 영업점 포함)을 두고 반년 매출25억원(매출세액 2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여수상공회의소 임의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반년 매출액 25억원(매출세액 25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상공회의소법 제10(회원)에 의하여 당연히 회원이 됩니다.

 

회원회비

  당연회원(반기 매출액 25억원 이상)

     - 반기 매출액(과세,영세,면세) x 10% x 3.0/1,000(정부인가 회비부과율)

     - 회비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경우 부과액에 따라 20~50% 차등 공제

  임의회원 : 반기 250,000(반기 매출액 25억원 미만)

  특별회원 : 반기 750,000(비영리법인 및 단체)

  상공회의소 회비, 손비 및 필요경비 100% 인정(세금감면 혜택)

     법인세법시행령 제1911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5126호 규정에 의거

 

임의회원가입

  가입대상

     - 전년도 6개월간의 매출액이 25억원(매출세액 25천만원) 미만인 업체

     - 회비 : 연간 50만원(, 하반기 각각 25만원)

  가입신청서류

     회원가입신청서 1

     회원대장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최근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

 

특별회원가입

  가입대상

     - 상공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 회비 : 연간 150만원(, 하반기 각각 75만원)

  가입신청서류

     ① (특별회원) 회원가입신청서 1

     ② (특별회원) 회원대장 1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처 : 팩스(061-641-4005) / 이메일(yeosu@korcham.net)

  회비납부 방법 : 지로고지서 납부 또는 계좌 입금

  가입문의 : 여수상공회의소 회원관리부(Tel. 061-641-4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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