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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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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수상공회의소 회원 가입 안내
작성자 여수상공회의소 작성일 2024.04.18
조회수 109
첨부파일

여수상공회의소 회원 가입 안내

 

회원자격

  여수시고흥군 내에 사업장(지점영업점 포함)을 두고 반년 매출액 25억원(매출세액 25천만원미만인 사업자는 여수상공회의소 임의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반년 매출액 25억원(매출세액 25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상공회의소법 제10(회원)에 의하여 당연히 회원이 됩니다.

 

회원회비

   당연회원(반기 매출액 25억원 이상)

     - 반기 매출액(과세,영세,면세) x 10% x 3.0/1,000(정부인가 회비부과율)

     - 회비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경우 부과액에 따라 20~50% 차등 공제

   임의회원 : 반기 250,000(반기 매출액 25억원 미만)

   특별회원 : 반기 750,000(비영리법인 및 단체)

   상공회의소 회비손비 및 필요경비 100% 인정(세금감면 혜택)

   법인세법시행령 제19 11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5 1 26호 규정에 의거

 

임의회원가입

   가입대상

     - 전전기(1년전) 기준으로 반기별 매출액이 25억원(매출세액 25천만원미만인 업체

     - 회비 : 연간 50만원(상·하반기 각 25만원)

   가입신청서류

      (임의회원) 회원가입신청서 1

      (임의회원) 회원대장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최근년도(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

 

특별회원가입

   가입대상

     - 상공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 회비 : 연간 150만원(상·하반기 각각 75만원)

   가입신청서류

     (특별회원회원가입신청서 1

     (특별회원회원대장 1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사본 1

 

가입절차

   회원가입 신청서류 제출(팩스 061-641-4005 또는 이메일 yeosu@korcham.net)

  ② 상공회의소 가입승인 통지 후 회비 납부(필요시 지로고지서 발부)

     - 회비입금계좌 : 농협 351-1179-0034-03 (예금주 : 여수상공회의소)

 

가입문의

   여수상공회의소 회원관리부(T. 061-641-4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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