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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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관 | 서울지방국세청 | 작성일 | 2019.11.29 |
첨부파일 | |||
국세청에서는 기업의 일자리 창출노력을 세정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2020년 중 고용창출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제 고용을 이행하는 경우 2018년 과세연도 정기조사 선정 제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첨부와 같이 관련내용을 안내해 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국세청 홈페이지 및 관할세무서 법인납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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