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개정 상법, 채찍만 능사가 아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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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3.02 | ||
개정 상법, 채찍만 능사가 아니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작년 말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워진 경제 여건에서 기업 부담을 늘리는 내용이 많아 경제단체는 입법 논의 과정에서 규제 철폐를 호소한 바 있다. 대부분의 경제계 목소리는 무시됐지만 전자투표제 관련 규정은 진일보돼 일률적 의무화 대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즉 주주총회 일반 결의 요건은 총 주식 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과 참석 주식 수의 과반 획득인데, 전자투표제 도입 기업은 4분의 1 이상 찬성 요건이 면제된다. 매년 주총을 앞두고 주주들의 참석을 독려해 왔는데 이제 이럴 필요가 줄어들고 업무 효율성도 늘게 됐다. 상법 3% 룰은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강력한 채찍이다. 다수 전문가에 문의해 보았지만 일본 등 어느 나라에서도 제도화한 적이 없다고 한다. 이유야 어떻든 상법은 개정됐고, 대응은 오로지 기업 몫이 됐다. 건전한 감시 세력을 통해 대주주의 독단 경영을 견제하자는 취지라지만 실제로는 해외 투기펀드에 악용될 소지만 커지게 됐다. 소액주주나 시민단체가 대기업 지분 3% 이상을 갖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투기세력도 공격 준비에 시간이 필요할 테니 올해는 넘길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매년 주총 때마다 기업 불안은 더 커질 것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 기업들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답답한 마음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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