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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쪽으로 기운 노조법, 균형 찾아야
작성일 2020.12.15

한쪽으로 기운 노조법, 균형 찾아야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내일신문, 12월 15일자

 

말도 많았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법 개정은 표면상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것이지만, 재계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의결됐다.

국회 상임위나 법안소위의 법안 처리과정은 허탈감마저 느끼게 한다. 노사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여야 간 논의 테이블조차 없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절차적 정당성부터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과거에도 노사 이견조정 노력은 여러 차례 있었다. 2018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출범한 후 첫 과제로 노조법 개정방안을 논의했다. 경사노위는 약 1년간 치열한 논의를 벌였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공익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경사노위 논의과정은 우리 노사관계가 얼마나 대립적인지, 노조법 개정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에서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자 1000명당 ‘근로손실일수’는 42.3일이나 된다. 미국(0.6일)이나 일본(0.2일)과 비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또 근로자 한명이 한시간에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나타내는 노동생산성도 2017년 기준 36.4달러로 미국(64.2달러)이나 일본(41.8달러)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당연히 국제사회의 평가도 부정적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은 우리 노사관계 수준을 평가대상 63개국에서 꼴찌로 발표했고, 세계경제포럼(WEF)도 141개국 중 130위로 평가하고 있다. 오죽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매년 우리나라에 ‘노동시장 개혁’을 권고할까.

노동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열쇠는 협력적 노사관계에 있고 이를 위한 전제조건은 노사 간 힘의 균형이다. 그러나 이번 노조법 개정은 ILO 핵심협약 비준에 필요한 수준을 넘어 그나마 위태롭던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노동계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어버렸다.

이번 노조법 개정으로 우리 기업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당초 정부 개정안이 고질적인 대립적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소지가 크니 여러 차례 보완해달라고 했는데, 이 호소에는 귀를 막은 채 노동계 요구만 반영해 기업과 아무 관련 없는 해고자나 실업자가 사업장을 활보할 수 있게 허용한 것이다. 기업으로서는 최소한의 방어권은 물론이고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에 기반해 사업장 출입통제나 시설점거도 막을 수 없게 됐다.

이제 헌법 개정보다 어렵다는 노동법이 개정됐으니 당장 이를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처리된 법률이 기업과 노사 현장에서 어떤 영향을 일으킬지는 반드시 모니터링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부작용이 나타나는 부분은 보완해나가야 한다. 더 큰 과제는 노동법 전체를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맞게 바꿔나가는 것이다. 대립적 노사관계, 양극화된 노동시장 등 묵은 과제가 국가경쟁력은 물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기업과 근로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춰 선진국보다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한쪽 당사자가 아닌 모두의 미래를 위한 노조법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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