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수상의 – 「소상공인을 위한 최저임금 정착방안 설명회」성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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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18.10.16 | |||||
조회수 | 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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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상공회의소는(회장 박용하) 지난 10월 16일(화), 여수상의 대회의실(2층)에서 관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을 위한 최저임금 정착방안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양정하 코리아노무법인 이사가 “노동법령과 최저임금 및 입법 이후 개정된 산입범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오중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여수센터장이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지원시책 및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설명했다. 여수상의 관계자는 “최근 새롭게 바뀐 노동법이 우리지역의 소규모 사업장과 전통시장에서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영활동 상의 애로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면서, “이번 설명회가 소상공인들의 고충 해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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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상의 – 「소상공인을 위한 최저임금 정착방안 설명회」성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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