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수상공회의소 회원가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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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여수상공회의소 | 작성일 | 2022.04.22 |
조회수 | 750 | ||
첨부파일 | |||
여수상공회의소 회원 가입 안내
회원자격 여수시, 고흥군 내에 사업장(지점, 영업점 포함)을 두고 반년 매출액 25억원(매출세액 2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여수상공회의소 임의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반년 매출액 25억원(매출세액 2억5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상공회의소법 제10조(회원)에 의하여 당연히 회원이 됩니다.
회원회비 ❍ 당연회원(반기 매출액 25억원 이상) - 반기 매출액(과세,영세,면세) x 10% x 3.0/1,000(정부인가 회비부과율) - 회비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경우 부과액에 따라 20~50% 차등 공제 ❍ 임의회원 : 반기 250,000원(반기 매출액 25억원 미만) ❍ 특별회원 : 반기 750,000원(비영리법인 및 단체) ❍ 상공회의소 회비, 손비 및 필요경비 100% 인정(세금감면 혜택)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11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1항 26호 규정에 의거
임의회원가입 ❍ 가입대상 - 전년도 6개월간의 매출액이 25억원(매출세액 2억5천만원) 미만인 업체 - 회비 : 연간 50만원(상, 하반기 각각 25만원) ❍ 가입신청서류 ① 회원가입신청서 1부 ② 회원대장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최근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특별회원가입 ❍ 가입대상 - 상공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 회비 : 연간 150만원(상, 하반기 각각 75만원) ❍ 가입신청서류 ① (특별회원) 회원가입신청서 1부 ② (특별회원) 회원대장 1부 ③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처 : 팩스(061-641-4005) / 이메일(yeosu@korcham.net) ❍ 회비납부 방법 : 지로고지서 납부 또는 계좌 입금 ❍ 가입문의 : 여수상공회의소 회원관리부(Tel. 061-641-40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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