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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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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고] 석유화학 고용회복 프로젝트 (고용회복 지원금 40만원, 150만원) 안내
작성자 박소진 작성일 2025.10.29
조회수 56353
첨부파일

석유화학업종 고용회복 프로젝트

  여수상공회의소에서는 고용노동부 및 전라남도와 석유화학업종의 고용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석유화학 및 관련업종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근로자(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석유화학업종 고용회복 프로젝트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근로자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안심패키지 추가공고 관련 안내사항

0. 접수방법 : 문자접수 이후 접수자에 한해 방문 서류제출

    ① 문자접수: 11. 5.(수) 09:00~ 예산소진시까지 (수신번호: 1666-1840)

                        이름•생년월일•근무형태[일용직 또는 상용직] 기재하여 발송

                        문자 수신 다음날(근무일 기준) '서류제출 안내'문자 회신

                        *문자 접수 결과는 익일 확인 가능하며, 유선확인 불가함

    ② 서류제출: 11. 10.(월) ~ 21.(금) [방문제출 원칙, 기간내 자유롭게 제출]

                        '서류제출 안내' 문자 받은 사람만 제출 가능

                        *제출시간(09시~17시, 점심 12~13시 및 공휴일 제외)

0. 기존 동 사업 지원금 수령자는 지원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공통 유의사항

1. 각 사업별 공고문을 필수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

2. 기업 명단은 공지사항 [공고] 석유화학 고용회복 프로젝트 기업 명단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명단에 확인되지 않은 기업은 자체 입증[서류지참]) 

3. 사업자(고유번호증 보유자 제외)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4. 사업 요약(참고용)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필수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근로자 안심 패키지

위기근로자 새출발 희망 지원사업

공통

공고일 이전(~25.07.13.)부터 전라남도 주민등록자 이면서,

여수 소재 석유화학 업종 기업 및 연관 기업에 근로하고

있거나(재직자) 근로했던 자(실직자 및 일용근로자)

각 사업별 대상 기업 목록 홈페이지 게시 예정

목록 공개 기업 외에도 연관기업 입증 시 지원 가능

건강복지비(두루누리 등) 수급자인 경우 사회보험료 외 통신비, 월세 등으로 증빙

25.5.1이후 안정장려금(사회보험료 등 합산 40만원 이상) 사용내역 입증 필요 

*제출한 각 증빙서류의 합산 금액이 총 40만원 이상이어야 함

실업급여, 산재요양급여 수급자 제외,

구직활동 입증 필요

※공고일(25.7.14) 이후 구직활동 입증 자료 인정

상용

근로자

공고일 이전(~25.07.13)부터 신청일 현재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중이면서

24년 연소득 세전 5,500만원 이하 또는 253~5월 월평균 세전급여 450만원 이하인 자


고용보험 가입자(7.16 추가)

공고일 이전(~25.07.13)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실직 상태인 자

일용

근로자

253~5 합산 근무일수가 30일 이상인 자

253~5 합산 근무일수가 30일 미만인 자

(상용직 근무시 신청 불가)

지원금

40만원

150만원

※ 본 공고문의 내용이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 본인명의 계좌 사용이 불가능한 자(신용상태, 압류 등)의 경우 가족명의 계좌로 가능 (가서류 확인 필수, 서류누락시 접수 불가)

1. [(본인명의계좌사용 불가능 근로자용(압류등))가족명의 예금계좌 이용신청서(서식)

2. 서식 내 기재된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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