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업종 고용회복 프로젝트 여수상공회의소에서는 고용노동부 및 전라남도와 석유화학업종의 고용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석유화학 및 관련업종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근로자(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석유화학업종 고용회복 프로젝트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근로자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안심패키지 추가공고 관련 안내사항※ 0. 접수방법 : 문자접수 이후 접수자에 한해 방문 서류제출 ① 문자접수: 11. 5.(수) 09:00~ 예산소진시까지 (수신번호: 1666-1840) 이름•생년월일•근무형태[일용직 또는 상용직] 기재하여 발송 문자 수신 다음날(근무일 기준) '서류제출 안내'문자 회신 *문자 접수 결과는 익일 확인 가능하며, 유선확인 불가함 ② 서류제출: 11. 10.(월) ~ 21.(금) [방문제출 원칙, 기간내 자유롭게 제출] '서류제출 안내' 문자 받은 사람만 제출 가능 *제출시간(09시~17시, 점심 12~13시 및 공휴일 제외) 0. 기존 동 사업 지원금 수령자는 지원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공통 유의사항※ 1. 각 사업별 공고문을 필수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 2. 기업 명단은 공지사항 [공고] 석유화학 고용회복 프로젝트 기업 명단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명단에 확인되지 않은 기업은 자체 입증[서류지참]) 3. 사업자(고유번호증 보유자 제외)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4. 사업 요약(참고용)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필수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근로자 안심 패키지 | 위기근로자 새출발 희망 지원사업 | 공통 | 공고일 이전(~25.07.13.)부터 전라남도 주민등록자 이면서, 여수 소재 석유화학 업종 기업 및 연관 기업에 근로하고 있거나(재직자) 근로했던 자(실직자 및 일용근로자) ※ 각 사업별 대상 기업 목록 홈페이지 게시 예정 ※ 목록 공개 기업 외에도 연관기업 입증 시 지원 가능 | 건강복지비(두루누리 등) 수급자인 경우 사회보험료 외 통신비, 월세 등으로 증빙 25.5.1이후 안정장려금(사회보험료 등 합산 40만원 이상) 사용내역 입증 필요 *제출한 각 증빙서류의 합산 금액이 총 40만원 이상이어야 함 | 실업급여, 산재요양급여 수급자 제외, 구직활동 입증 필요 ※공고일(25.7.14) 이후 구직활동 입증 자료 인정 | 상용 근로자 | 공고일 이전(~25.07.13)부터 신청일 현재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중이면서, 24년 연소득 세전 5,500만원 이하 또는 25년 3~5월 월평균 세전급여 450만원 이하인 자
고용보험 가입자(7.16 추가) | 공고일 이전(~25.07.13)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실직 상태인 자 | 일용 근로자 | 25년 3~5월 합산 근무일수가 30일 이상인 자 | 25년 3~5월 합산 근무일수가 30일 미만인 자 (상용직 근무시 신청 불가) | 지원금 | 40만원 | 150만원 |
※ 본 공고문의 내용이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 본인명의 계좌 사용이 불가능한 자(신용상태, 압류 등)의 경우 가족명의 계좌로 가능 (추가서류 확인 필수, 서류누락시 접수 불가) 1. [(본인명의계좌사용 불가능 근로자용(압류등))가족명의 예금계좌 이용신청서(서식)] 2. 서식 내 기재된 증빙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