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업종 고용회복 프로젝트 여수상공회의소에서는 석유화학업종의 고용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석유화학 및 관련업종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근로자(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석유화학업종 고용회복 프로젝트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근로자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 7. 14.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유의사항※
1. 각 사업별 공고문 및 서식을 필수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 ※ 8/1 이후 방문접수 가능(평일 8~17시, 여수상공회의소 1층), ※ 신청 서류 현장 작성 불가, 공고문 내 제출서류 확인
2. 각 사업별 기업 명단은 7월 25일 게시 예정이며, 상시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기업 소재지가 '여수산단로'인 석유화학 업종 기업인 경우 해당[기업명단 확인 필수], 그 외 기업은 명단 확인 또는 자체 입증[서류지참] 요망)
3. 사업 요약(참고용)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필수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근로자 안심 패키지 | 위기근로자 새출발 희망 지원사업 | 공통 | 공고일 이전(~25.07.13.)부터 전라남도 주민등록자 이면서, 여수 소재 석유화학 업종 기업 및 연관 기업에 근로하고 있거나(재직자) 근로했던 자(실직자 및 일용근로자) ※ 각 사업별 대상 기업 목록 홈페이지 게시 예정 ※ 목록 공개 기업 외에도 연관기업 입증 시 지원 가능 | 건강복지비(두루누리 등) 수급자인 경우 사회보험료 외 통신비, 월세 등으로 증빙 25.5.1이후 안정장려금(사회보험료 등) 사용내역 입증 필요 *제출한 각 증빙서류의 합산 금액이 총 40만원 이상이어야 함 | 실업급여 수급자 제외, 구직활동 입증 필요 ※공고일(25.7.14) 이후 구직활동 입증 자료 인정 | 상용 근로자 | 공고일 이전(~25.07.13)부터 신청일 현재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중이면서, 24년 연소득 세전 5,500만원 이하 또는 25년 3~5월 월평균 세전급여 450만원 이하인 자
고용보험 가입자(7.16 추가) | 공고일 이전(~25.07.13)부터 신청일 현재 실직 상태인 자 | 일용 근로자 | 25년 3~5월 합산 근무일수가 30일 이상인 자 | 25년 3~5월 합산 근무일수가 30일 미만인 자 | 지원금 | 40만원 | 150만원 |
※ 본 공고문의 내용이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지급 순서> (1) 8/1 신청 개시 (여수상공회의소 방문 접수) (2) 1차 서류 검토 (여수상공회의소) (3) 2차 적격여부 확인 (정부시스템) (4) 지원금 지급 (최대 45일)
※ 본인명의 계좌 사용이 불가능한 자(신용상태, 압류 등)의 경우 가족명의 계좌로 가능 (추가서류 확인 필수, 서류누락시 접수 불가) 1. [(본인명의계좌사용 불가능 근로자용(압류등))가족명의 예금계좌 이용신청서(서식)] 2. 서식 내 기재된 증빙서류 2~3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