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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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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고] 석유화학 고용회복 프로젝트 (고용회복 지원금) 안내
작성자 박소진 작성일 2025.07.14
조회수 7062
첨부파일

석유화학업종 고용회복 프로젝트

 

  여수상공회의소에서는 석유화학업종의 고용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석유화학 및 관련업종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근로자(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석유화학업종 고용회복 프로젝트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근로자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 7. 14.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유의사항


1. 각 사업별 공고문서식을 필수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

   ※ 8/1 이후 방문접수 가능(평일 8~17시, 여수상공회의소 1층), 

   ※ 신청 서류 현장 작성 불가, 공고문 내 제출서류 확인


2. 각 사업별 기업 명단은 7월 25일 게시 예정이며, 상시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기업 소재지가 '여수산단로'인 석유화학 업종 기업인 경우 해당[기업명단 확인 필수], 

      그 외 기업은 명단 확인 또는 자체 입증[서류지참] 요망)


3. 사업 요약(참고용)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필수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근로자 안심 패키지

위기근로자 새출발 희망 지원사업

공통

공고일 이전(~25.07.13.)부터 전라남도 주민등록자 이면서,

여수 소재 석유화학 업종 기업 및 연관 기업에 근로하고

있거나(재직자) 근로했던 자(실직자 및 일용근로자)

각 사업별 대상 기업 목록 홈페이지 게시 예정

목록 공개 기업 외에도 연관기업 입증 시 지원 가능

건강복지비(두루누리 등) 수급자인 경우 사회보험료 외 통신비, 월세 등으로 증빙

25.5.1이후 안정장려금(사회보험료 등) 사용내역 입증 필요 

*제출한 각 증빙서류의 합산 금액이 총 40만원 이상이어야 함

실업급여 수급자 제외,

구직활동 입증 필요

※공고일(25.7.14) 이후 구직활동 입증 자료 인정

상용

근로자

공고일 이전(~25.07.13)부터 신청일 현재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중이면서

24년 연소득 세전 5,500만원 이하 또는 253~5월 월평균 세전급여 450만원 이하인 자


고용보험 가입자(7.16 추가)

공고일 이전(~25.07.13)부터 신청일 현재 실직 상태인 자

일용

근로자

253~5 합산 근무일수가 30일 이상인 자

253~5 합산 근무일수가 30일 미만인 자

지원금

40만원

150만원

※ 본 공고문의 내용이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지급 순서>

(1) 8/1 신청 개시 (여수상공회의소 방문 접수) 

(2) 1차 서류 검토 (여수상공회의소)

(3) 2차 적격여부 확인 (정부시스템)

(4) 지원금 지급 (최대 45일)


※ 본인명의 계좌 사용이 불가능한 자(신용상태, 압류 등)의 경우 가족명의 계좌로 가능 (가서류 확인 필수, 서류누락시 접수 불가)

1. [(본인명의계좌사용 불가능 근로자용(압류등))가족명의 예금계좌 이용신청서(서식)

2. 서식 내 기재된 증빙서류 2~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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